신재생에너지
집광 채광용 실내루버 단체표준(SPS-F-DPSI-0005-77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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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5-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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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실내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의 단체표준이 드디어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시공기준에서 슬랫의 소재를 알루미늄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단체표준에서 사라지고,
소재기준에서 성능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경면반사에 국한되었던 방식이 확산반사까지 확대되어 실내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 분야의 기술발전 및 보급확대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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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광채광 실내루버시스템
관련법규
1.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관련 제도
1)공공건축물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사업)
-시행령 15조 : 예상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을 법적으로 정함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기간이 신축, 개축, 증축하는 건축물 대상
2)민간건축물
적용근거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대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산정방식
주거
비주거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사업 산정방식 준용
지자체별 녹색건축설계 기준
서울특별시
30세대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부산광역시
30세대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경상남도
30세대 이상
연면적 10.000㎡ 이상
대구광역시
300세대 이상
연면적 10.000㎡ 이상
광주광역시
30세대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3)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
구분
지역
용도
해당연도
2025년
2026년
공공
전국
연면적 1,000㎡ 신축, 개축, 증축
34%
36%
민간
서울특별시
주거/비주거
11% / 15%
11.5% / 15.5%
부산광역시
10% / 12%
11% / 13%
경상남도
8% / 10%
9% / 11%
대구광역시
10% / 14%
11% / 15%
광주광역시
9% / 11%
10% / 12%
4)신재생에너지 단위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기준
신재생에너지원 변경 후 단위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923 5.48 태양열 평판형 596 kWh/m².yr 1.42 단일진공관형 745 1.14 이중진공관형 745 1.14 공기식무창형 487 1.37 공기식유창형 557 2.57 지열에너지 수직밀폐형 864 kWh/kW.yr 1.09 개방형 864 1.00 집광채광 프리즘 132 kWh/m².yr 7.74 광덕트 73 7.74 실내루버형 184 2.77 연료전지 PEMFC 7,415 kWh/kW.yr 2.84 수열에너지 864 kWh/m².yr 1.12 목재펠릿 322 kWh/kg.yr 0.52
5)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지역계수
공공용 단위에너지사용량 (kWh/㎡·yr)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392.07 방송통신시설 490.18 업무시설 371.66 문교ㆍ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412.03 종교시설 257.49 의료시설 643.52 교육연구시설 231.33 노유자시설 175.58 수련시설 231.33 운동시설 235.42 묘지관련시설 234.99 관광휴게시설 437.08 장례식장 234.99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408.45 운수시설 374.47 업무시설 374.47 숙박시설 526.55 위락시설 400.33